이화여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 등이 감사원에 제출한 불법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서대문구에 산지 전용협의 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7일 감사원은 2개월간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이대 공사 현장 비오톱 평가를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실제보다 하향 평가한 의혹 ▲서울시에서 구독자가 가장 적은 두 신문을 골라 기숙사 건축부지 지번을 기재하지 않고 건축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배제한 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상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21도 미만일 것)을 초과했음에도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점 ▲이화여대에 수백억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반면, 인근 주민 및 공익상 피해가 금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고 크고 영구적이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주거문제 해소 등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수 있다」며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또 주민의 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감사임원 3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일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가 2014년 7월 이대기숙사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25도 이내, 입목축적 150% 이내)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건축을 허가한점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산지 관리법」을 준수해달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이대 공사 현장 비오톱 등급 하향 평가 의혹에 대해서는 「이대 숲의 경우 보호가치가 낮은 식물군집인 리기다 소나무, 잣나무, 아까시 나무림이 다수 분포 보존가치가 낮은 식물군집으로 확인돼 서울시 도시생태현황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한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히 보존가치를 나무별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 단, 리기다 소나무와 참나무류는 불량 수목을 대상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감사원은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이의제기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발표에 대해 감사청구인 대표 주민 A씨와 북아현동 주민들은 『서대문구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이대기숙사 건축 허가 과정의 문제를 확실히 지적받은 부분』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감사청구인들을 가리켜 「원룸 임대업자거나 특정 보수단체 지지자」라고 표현한데 대해 『매도하지 말아달라. 기숙사 불법공사로 인해 소중했던 숲이 사라지고 조용하게 살아온 사생활이 침해 받는게 싫어 감사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기숙사 설계변경도 요청 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 결과 발표 후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석진 구청장은 『이대기숙사 건축부지는 개인땅이다. 주민 산책로도 아니고,담장안 보존가치가 없는 나무를 베어낸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행정소송 소식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개인적으로 의미없는 소송이라고 본다. 공사는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