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수 의원(연희동)
연희동 267번지 10호 임야 5076㎡ 약 1538평은 고급빌라 신축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이 승인됐다. 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현 소유주가 토지를 구입후 끊임없이 살림을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2009년 구에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했으나 도로폭 미 확보로 실패했으며, 2013년 비오톱 1등급 조정을 위해 완화신청까지 했다.
결국 도로폭은 서부교육지원청과 교환을 통해 확보했고, 비오톱은 개발 가능하도록 완화돼 올해 2월 지하1층 지상 3층 24세대 고급빌라를 지을 숭 있도록 토지 형질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주)이다 측과 서부교육청의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만일 우리 주민이 한평짜리 토지일지라도 똑같이 허가를 취득하려 한다면 해줄수 있는가? 이부분에 대해 주민과 설명회라도 가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근 산 87-98번지와 산 87-33번지의 개발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 역시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 해당 지역 산림훼손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구청장은 엄격이 단속하고 개발할 수 없다고 누차 강조해 답변했다. 2013년 7월 5일 이 자리에서도 엄격히 규제헤 서울시에 비오톱 조정문제도 분명히 얘기해 형질변경이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모습을 보며 인근 주민이나 해병전우회 서연중학교 학부모 측은 구청에 대한 불신과 특혜의혹이 있다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현재 20톤이 넘는 공사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고 주위 주택이 피해를 입는가 하면 소음과 먼지로 주민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허가 과정에 대해 주민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라도 열어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267-10번지는 사유지 임야로 당초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서울시가 비오톱을 2등급으로 조정했고, 학교와 의 토지교환 계획이 수립돼 도로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서 부결시켰던 심의결과가 행정심판애 패소하면서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다. 우리구는 항고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를 면밀히 했으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인용재결이 구속문제, 최근 판결에서의 각하 그리고 처분 지연시 같은 애용으로 인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통해 2015년 3월 11일 조건부 허가를 처리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연희동 산 87-98, 87-33호는 당초 비오톱 2등급지였으나 2015년 6월 18일자 서울시 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시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고시 돼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 곳은 경사도 또한 허가기준인 21도를 넘는 곳이라 더더구나 개발이 어렵다. 지난 6월 토사 집중 반출시 공사 차량의 좁은 골목길 운행 등으로 연희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신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공사 부분을 더 잘 가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서연중학교 토지 교환과 관련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한지 질문하셨는데 이는 서부교육청이 학교내 사유지와 학교 밖 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이를 위해 교육청 측에 구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이 고시와 함께 토지 분할이 완료돼 현재 매매교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중이다. 이는 분명히 서부교육청 공문에 의해 토지 형질변경 조건부 허가가 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 건축민원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규제할수록 행정심판에서 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더 협의해 자치구에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곳은 이미 공사가 이뤄지고 있어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여러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더욱 신경을 쓰고 서울시와도 협의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