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오는 2월 19일까지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건물, 소유자 변동사항, 용도변경 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등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동별 담당 조사요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자동차 등록ㆍ말소 등 자료를 일괄 생성한 후 오류자료 수정과 일할계산 대상 자동차 분류 및 수정작업을 거쳐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부과기간이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분에 대해 연면적 160㎡이상인 업무용 건축물 약 3200건과 경유사용 자동차 약 2만5000건으로, 부과대상, 부과제외, 면제 등으로 나누어 파악한 후 조사가 이뤄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로,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문의 산업환경과 33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