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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서부지법, 동성 혼인 신고 불수리 심문 진행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7-15 12:09
구 - 헌법조항 근거 “양성 부부만 성립”
김조광수 - 민법조항 근거 “동성혼 금지 없어”

미국 대법원이 최근 동성부부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진 가운데 지난 2013년 동성 결혼식을 치렀던 영화감독 김조광수(본명 김광수)와 김승환 씨가 혼인신고를 반려한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처분 불복신청을 제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3년 9월 종로구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2013년 12월 거주지인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구는 헌법 36조 1항 등을 들며 「양성간의 결혼만이 성립된다」며 접수를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김조광수 외 1인이 서대문구청장의 동성혼인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리 해석을 요청한 사건(2014호파 1842 등록부 정정)으로 심문이 6일 서부지방법원 제 305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구청 측은 민원여권과 명춘금 팀장과 우리 구 법률고문인 김원중 변호사외 5명의 무료변호사가 참석했으며 김광수 측은 담당 변호사와 교수 등 8명이 참석해 심문을 진행했다. 

구는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양성 간의 혼인만을 인정, 동성 혼인신고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음을 진술했다.
그러나 민법상에는 직접적으로 동성혼을 금지하거나 무효임을 나타내는 조항이 없어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민법 제 4편 친족의 제 2절 혼인의 성립에 따르면 제 807조에서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 809조에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을 뿐 현행법에는 동성 결혼을 금지하지 않을뿐더러 합법으로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
김광수 씨 측은 민법상 불완전한 관련 조항을 들며 동성혼인 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성소수자들과 가족이 느끼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진술하면서 법적 부부권리 획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 측은 4주 이내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번역해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외 판례를 주로 참고하는 편인 법원이 이 자료를 받아들여 동성부부의 손을 들어줄지 사회 통념상 서대문구의 입장을 들어줄지에 대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심문 결과는 서면으로 결정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은 『만약 인용하면 서부지방법원은 우리구에 혼인신고 수리처분을 내리게 되며, 각하된다면 항고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서대문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 측에 축제 승인을 철회하고 연세로 사용불가방침을 통보 했지만, 주최 측의 강행을 막지 못해 동성애 찬반 세력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