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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대사관 인근 주민 공사중지 요청 수락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7-06 09:15
신촌동 주택 균열, 현금 보상 요구 민원
구조안전진단 의뢰결과 토대 보상안 제시 받아

22일 한 민원인이 직소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접수, 구청장 면담까지 마친 끝에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신촌동 자신의 주택 인근에 신축 중인 핀란드대사관 건설 공사로 인해 건물 일부가 주저 앉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주민은 직소민원실을 방문해 서대문구에 공사 중지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하며 장시간 머물렀다. 

앞서 민원인은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해 자가 주택을 개축 또는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 보강공법 시행 해주는 보상안을 시공사 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축의 경우 1억6000여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나왔으며 보강공법 후 지반 다지기 공사시 5억 8000만원이 들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민원인은 두번째 안을 원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공사진행을 위해 현금 보상 중재를 구에 요청했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주민은 업무 종료시간이 넘도록 민원실에 머무르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1일자로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시공사는 구에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며 2016년 1월 현재 항소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안전관리를 위한 옹벽공사등이 진행중이다.

문석진 구청장 역시 면담을 통해 주민이 공사 측의 보상을 수용하도록 수차례 권유했으나 원만한 조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과 담당자는 『현금 보상 협의 등은 구의 관할업무가 아니다』면서 『대부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이뤄졌다. 공사 중지 명령은 내려진 상태이며 시공사 측이 민원인의 주택을 개축해주는 보상을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