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개선사항 및 법령개정 등 시민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다이어리」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시정다이어리에는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열린도시 ▲안전한 도시 등 5개 항목에 24개 분야가 수록돼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를 지원한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찾아가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는 시범시행에서 전면시행으로 전환 서대문을 포함한 종로 노원 은평, 마포, 양천, 구로, 동작, 강동구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기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것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등으로 12만명의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임차 가구에 대해 실제 임차료(최대 19만원/1인기준)를 지급한다.
새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잇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장제」를 실시한다.
9월부터는 심야 시간애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 클래식 음악을 방송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사업을 관악구 난곡동 일대 3곳에서 시범 추진한다.
또 10월부터는 공공자전거가 378대에서 2000대로 늘고 공공자전거 정거장은 44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공자전거 전용앱과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를 구축중이며, 정거장 설치 위치는 2곳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앱을 통해 요금을 결제 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높이 9m 이하 부분을 1.5m이상 띄어 지어야 했던 것을 완화해 0.5m만 띄우면 지을 수 있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에서 한옥 건축물은 제외된다.
에코마일리지제의 인센티브 기준을 절감률 10%에서 5%로 완화하고 절감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도 3단계로 다양화 한다. 따라서 절감률 5~10%미만은 1만 마일리지, 10% 이상~15% 미만은 3만마일리지 15% 이상은 5만마일리지를 지급하며 대상항목은 기존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자율선택 2개에서 전기가 필수항목,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1개 선택으로 변경한다.
또 7월 3일부터는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 이내로 단축,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월에는 찾아가는 응답소 시청트럭을 운영해 관광서에 오기 힘든 민원인을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에 있는 카카오톡을 설치,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을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페이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TAX나 STAX(서울시스마트폰 세금납부)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 방법 중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면 고지서 바코드 촬영후 결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기존 관급공사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까지로 확대된다.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변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