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가정 내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신청을 각 학교 방학 전까지 접수하고 있다.
가족 해체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방학 중 밥을 거르는 아이들을 방지 하기 위한 지원으로 대상은 소년소녀가정이나 한부모가족의 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아동, 보호자 양육능력이 미약해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 아동 등이다.
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이 추천하는 아동도 서대문구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아동급식신청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필요시 부모의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해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여건과 아동희망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카드 가맹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대문구 내 꿈나무카드 가맹점 94곳,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 10곳, 도시락배달 업체 1곳이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편의점도 꿈나무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아동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업소 관계자들에게 협조 안내문을 배포한다. 통반장과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우선 판단한 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급식비 지원기준은 1식당 4000원이며 가정환경에 따라 하루 1∼3끼가 지원된다. 참고로 지난 겨울방학 때는 1369명이 아동급식 지원을 받았다.
지난 겨울방학 때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전화 확인 등을 거쳐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330-1261)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새소식
여름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방학전까지
sdmnews
2015-06-26 10:19
최저생계비 130%이하 취약 가정 대상
청소년,한부모 가정,긴급보호,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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