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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시정브랜드 서울시 대표 브랜드 아니다”
sdmnews
2015-06-26 10:05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 브랜드 임의 변경 지적
조상호 시의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의회 조상호 시의원은 (새정치 민주연합, 서대문4) 서울시가 조례상 지정된 서울시의 브랜드와 심벌을 사실상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의 편의적, 자의적 행정을 비판했다.
서울시 브랜드는 Hi Seoul이고 심벌은 해치이지만, 서울시는 방침을 통해 사실상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 10월 민선 6기 시정슬로건 및 BI 활용계획에 따라 시정브랜드를 「함께 서울」로 변경해 브랜드와 심벌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종 공문서, 주요 시정 홍보물, 사업명, 시설물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상호 부위원장은 조례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 부위원장은『서울특별시 상징물조례는 선출직인 시장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으로 서울시 브랜드와 상징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적 성과물이다. 서울시의 상징물 변경을 위해서는 의회 심의 절차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심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브랜드이며, 서울시 상징물조례에서 정한 브랜드와 심벌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슬로건과 심벌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감안해 봐도 이는 분명히 서울시 조례가 정한 슬로건과 심벌을 사실상 훼손한 것』이라면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 4조에서 시장은 상징물(휘장, 브랜드, 심벌 등)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상징물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 상징물조례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브랜드와 슬로건을 변경하여 소모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여 서울시의 조례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조례가 분명히 정한 사항을 사실상 위반하고 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 위법행위』라면서 『서울시는 브랜드와 심벌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