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5년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는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에 따른 소음 제한 기준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받아 적발 및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에 소음 저감을 위한 의무 조항은 없는 현실이다.
현재 소음규제 기준은 주거지역 기준으로 아침·저녁 60db이하 주간 65db 야간 50db 이하이며 발파 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에 +10db(3시간 이내) 을 보정하고 있으며 그 이상 실시할 경우 5db을 보정하고 있다.
생활 진동 또한 주간 65db 심야 60db이하여야하며 발파진동 역시 주간 3시간 이내일 경우에만 규제기준에 10db까지 보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음, 빛공해, 악취 없는 서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음민원의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 해소를 위해 서울형 소음관리 기준을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예방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규제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이동식 방음시설이나 에어캡 등의 저감대책을 보급해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곽동호 주무관은 『서울시내 25곳의 대형 공사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나머지 공사장에도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강제 조항은 없다』면서 『서대문구에는 서울시가 설치한 곳은 없다. 주민민원이 많은 경우 구청장이 시에 요청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어『소음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행정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다. 소음모니터링과 이동 방음벽 사용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조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