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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3구역 집행부 5명 징역2년6개월~5년 선고, 법정 구속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6-10 17:18
3선 구의원 이모씨에 1심서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 전 조합장, 전 총무이사도 징역 5년

서대문구 이 모 의원이 가재울 3구역의 각종 사업 이권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공동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9일 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도심 뉴타운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가재울 3구역 한 모 조합장과 전 조합장 최 모씨 등 조합임원 5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은 현장 에서 법정 구속했다.

3선 구의원인 이씨는 가재울 3구역 조합감사를 맡아오던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까지 각종 공사를 따내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다른 조합임원들과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 사전에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직무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는 편의제공을 기대하며 돈을 줬고, 조합 임원이 영향력을 기대하며 뇌물을 제공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