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말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또,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는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해 불합격한 차량은 매연 저감장치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기존 7년경과에서 4년경과 차량으로, 사업용은 2년경과 차량, 기타자동차는 기존 5년경과 차량에서 3년경과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말검사를 확대시행한다.
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차량 총중량별로 매연농도가 현행 40~60%에서 20~40%로 대폭 강화된다. 특정경유자동차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 자동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나 DOC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 개조, 노후차 조기폐차 방법 중 선택해야 한다.
시는 불합격차량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70~665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차종별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수시검사(도로상 단속)가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LPG엔진 개조차량은 6월까지 충전소 자율로 실시하는 ℓ당 45원의 가격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33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