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요우커 울리는 짝퉁 화장품 판매업 규제기준 없어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6-10 16:41
화장품 판매 허가 아닌 신고제, 민원 있어야 단속
고발 조치 후에도 또 위법, 한국 화장품 불신 우려
내국인 판매 안해, 실정 모르는 관광객만 속아
이대앞에는 중국인관광객에게 한국 유명화장품을 30~70%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호객 문구가 붙은 화장품 판매점들이 줄지어 영업중이다. 그러나 짝퉁 화장품 판매 및 불법 사례 적발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사실상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중국관광객인 요우커들이 주로 찾는 이화여자대학교 인근 중국인대상 화장품 매장의 불법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를 단속할 기관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3일 동아일보에는 「관광 코리아 좀먹는 梨大앞 짝퉁 화장품 매장」 제하의 기사를 통해 판매업체들이 짝퉁 화장품 판매는 물론,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로션, 스킨 「샘플」까지 4, 5개씩 묶어 2만∼2만5000원에 팔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관광객이 신용카드로 결재시 3%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법까지 위반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실제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신촌 전철역 맞은편 뒷 골목에는 실제 4~5개의 화장품 판매업소들이 한 건물에 줄지어 입점해 있다. 간판에는 외국인 전용 화장품 판매점이라는 글씨와 함께 30~80%할인판매를 한다는 문구가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외국인 대상 화장품 업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식약청 화장품 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판매점은 자유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보건소 의약과 담당자는 『화장품 판매는 허가가 아닌 등록업으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이나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뒤 『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단속을 나가더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고발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업소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인 파스 판매 등으로 이미 민원 접수돼 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합동 단속을 위한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이 업소는 사전에 위반사실이 적발돼 서대문경찰서 지능팀이 검찰에 위법사실을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또 『샘플이 묶여 있는 현장은 목격한 적이 있다. 그러나 판매를 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고발이 불가능한데다 함정수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언론에 위법 사실이 보도된 만큼 긴급 단속을 통해 이대 뿐 아니라 관광객 대상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일정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한 뒤 『짝퉁 화장품의 경우는 판매업소 보다는 제조업 단속을 통해 위해물질 사용등을 적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대정문으로 들어가는 인근 도로에는 대형 화장품 매장들이 연달아 입점해 있어 가격만 보고 상품을 구입하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한편 제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화장품 판매 업소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관광객이 특히 많이 찾는 이대 및 연희동 지역 관광업소의 단속 강화 등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