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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가재울4구역 뉴타운 임시총회 현장스케치
sdmnews
2011-09-02 15:27
조합감사가 대토받아 주유소 착공허가 논란
조합 토지사용 허가 하고도 “구에서 한 일” 발 뺌
구청-“땅주인은 조합, 주인이 요청안했다면 허가 안내줘”
택지 12의 주유소 대토부지 현장. 최근 착공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조합원의 민원으로 공사가 유보됐고, 임시총회를 통해 주유소 부지가 보류지로 용도변경됐다.

지난 30일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대의원회를 통해 첨예한 문제로 제기됐던 택지 12의 주유소 의 보류지 용도변경안을 총회에 상정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지난 7월 서대문구가 가재울 4구역 사업부지 내에 주유소착공을 승인함에 따라 조합원 및 대의원들이 구청과 조합에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가재울4구역 한 대의원은 『이미 지난 1월 15차 대의원회를 통해 택지 12를 택지 12와 택지 19로 분할 해달라는 안건 자체를 부결한 뒤 7호 안건으로 택지 분할건만 통과시키되 그 조건으로 주유소라는 단어 자체를 삭제키로 했으나 조합이 다시 17차 대의원회에 택지 12를 주유소 부지로 명시했으며 15차 대의원회 직후 서대문구가 주유소 착공을 허가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의견을 조합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 부지가 조합 감사의 토지라는 점에서 특혜의 의혹이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택지 12의 용도를 주유소에서 보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대문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택지 12를 도시계획시설로 명시해 주유소로 표시한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하면서 『구청은 택지 12가 주유소 대토부지로 인가됐으나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이에 조합에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월 대의원회를 통해 택지가 기존의 절반으로 분할되는 안건이 통과됐다는 답변과 함께 조합이 토지사용을 이 모감사에게 승낙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착공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나 사용승낙서에  단서조항으로「긴밀한 상호협의(특히, 공사로 인한 구간의 간섭발생)하에 공사 및 준공,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 조정한 후 착공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첨부해 이는 차후 민원에 대한 대책마련을 명시했다』고 답했다.
현재 택지 12에 대한 주유소 건설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착공이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택지를 대토받기로 한 조합 감사 이 모씨가 행정법원에 서대문구를 상대로 공사 유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소송에 대해 서대문구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택지 12의 땅 주인은 조합이다. 조합이 사용승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착공허가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총회결과 택지 12가 보류지로 용도변경됐다는 것은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근거인 만큼 구에서도 참고해야 하고, 조합이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아파트 단지내에 주유소를 대토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상식에 맞는 뉴타운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우리 사업이 지연되면서 모든 조합원은 다 손해를 입었지만 단 한사람만은 주유소를 대토받아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됐다』며 항의했다.

한편 조합은 이에대해 『사용허가서는 조합이 승인했으나 주유소 설립은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것일 뿐 조합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히자 참석 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답변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임원의 재산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2000명 조합원의 권리는 무시하는 것이냐?』면서 『조합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