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구청홈페이지 및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구청 지적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http://kras.go.kr)를 통해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적과 330-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