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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및 법인전환 절세법 소개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6-01 16:12
신촌포럼, 임대수익자 위한 특강 실시
1주택 보유자도 주택 임대사업 가능해져
지난 28일 신촌 스터디 공간 미플에서 진행된 임대수익자를 위한 절세방안 특별강좌 현장.

신촌포럼은 지난 28일 스터디공간 미플에서 임대수익자를 위한 절세계획 특별강좌를 실시했다.
현재 매일경제 TV에서 기업재무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 머니에셋플래너 이행준 기업재무지원팀장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 강사는 임대사업의 현 시점 문제점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 부동산 가업승계 방향 등을 소개했다.
이 강사는 『최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 조건이 완화됐다. 기존 수도권에 149㎡ 이하 3채 이상의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했던 조건과 달리 1채 이상만 보유해도 주택양도시 중과 되지 않으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자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설돼 임대주택외의 거주용 자가주택을 1채만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의 혜택을 소개했다.

이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을 통한 세금 절감방법을 소개했다.
이 강사는 『모든 경제 활동에 소득세법을 적용 받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 회사법에 의해 설립 후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 법인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내부구조관리만 이뤄진다면 사회경제활동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과세 기간 및 소득 책정 방식이 다른데다 세율의 경우 6%~최대 38%까지 과세하는 개인기업과 달리 법인기업은 2억 이하의 경우 10%를 2억~200억까지 20%, 200억 초과의 경우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소득이 큰 경우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가업 승계 역시 개인의 경우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물론 양도세38%와 증여 상속세 50%, 이자와 접대비 인건비까지 개인이 부담해야하지만 법인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소득세와 보험료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어 차명거래금지법을 강화와 관련해 명의 전환, 비과세 저축성보험 등 절세상품 이용, 합법적인 증여 등을 소개했다.
올해부터 증여 한도가 상향돼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이 임대사업자 현금영수증을 의무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동향을 소개하면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