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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9-02 15:25
조합임원 뉴타운 사업지에 주유소 다시 지으려다 마찰
임시총회 책자에 협력업체 용역 비용 알리지 않고 안건상정
일부 대의원 “늘어나는 사업비 숨기려는 의도” 주장
가재울4구역이 지난 30일 임시총회를 열어 5개의 안건을 상정 모두 가결됐다.

지난 30일 서대문구 문화회관에서는 가재울뉴타운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조합장 이선범, 이하 가재울4구역)가 진행됐다.

총 조합원 2149명 중 현장참석 277명을 비롯 서면결의 포함 139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를 통해 이선범 조합장은 『4개월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준비중이며 조합설립 무효소송 2심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최선을 다해 법정소송이나 다툼에 대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9월에는 착공에 앞서 외곽 경계벽을 치는 작업을 선행, 쓰레기 등 철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여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일정을 밝혔다. 또 『올해안에 착공을 위해 신뢰와 믿음으로 조합원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1호안건 조합수행업무 및 집행비용 추인의 건 △2호안건 사업시행변경 결의의건 △3호안건 택지 11면적 확대의 건 △4호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5호 택지12 용도변경 추진 결의의 건을 상정,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2호안건의 경우 대형평형을 줄여 중소형 평형 253세대를 늘려 지음으로써 변경되는 내용을 성일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했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5호 안건인 택지 12의 용도변경 추진의 건이었다. 이 부지는 현재 조합의 감사인 이 모씨의 소유로 지난 10일 진행된 17차 대의원회를 통해 주유소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주유소를 보류지」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합은 「제반법규 타당성 검토, 개인 대토 결정사안을 총회의결로 번복할 경우 법률적 저항이 진행,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될 수 있음」등을 단서조항으로 달아 참석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5호안건이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조합은 분명히 주유소를 짓지 못하도록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이선범 조합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 까지가 조합장의 임무』라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확답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어 한 조합원이 『제1호안건인 조합수행업무 및 집행비용 추인의 건에 12개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에 대한 내용에서 계약업체 이름만 명시한 채 얼마에 계약이 됐는지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는 사회자의 답변이 돌아와 소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가재울 4구역은 12개 협력업체에 대한 계약금액을 고지해 대의원회를 통해 추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개발법 제24조 12항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은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으로 알려야 함에도 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또다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 대의원은 『지난 8월 10일 17차 대의원회를 통해 협력업체로 선정된 12개 업체중 건축설계변경비 23억원, 사업시행 관리처분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비 13억127만5740원, 확정측량비 2억6945만8200원,  친환경건축비 2억5500만원등 45억원에 가까운 용역금액을 승인했음에도 조합이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하는 기본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은 한 없이 지연되면서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반발이 일까 두려워 일부러 숨긴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가재울 4구역의 정비업체 대표는 『계약금액은 조합을 통해 열람을 청구해 알아볼 수 있다』면서 『도정법 몇조 몇항에 용역비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냐?』며 되묻는 등 황당한 답변을 남겼다.
현재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현재 항소해 고등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4월 조합설립변경인가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