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287-1번지 궁동산 개발 현장에 재정건설위원들이 방문했다.
현장에는 주민 10여명을 비롯해 도시관리과, 푸른도시과, 건축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도시관리과 구철회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은 수차례 토지주로부터 형질변경 신청이 있었으나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로폭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 내용이 담긴 서부교육청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공문이 접수돼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형질변경을 부결했으나 서울시 행정심판결과 패소해 승인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의 옹벽이 설치된 땅이 토지주의 땅을 침범하고 있어 옹벽을 허물고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하에 교육청이 토지교환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현재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주와 토지교환과 관련한 서류에 서명이나 물리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토목공사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구철회 과장은 『서부교육지원청과 서대문구는 기관대 기관이므로 모든 사항이 공문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한 뒤 『행정심판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유사한 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 패소의 경우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드물고, 또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며 토목공사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기수 위원장은 『만일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주간의 토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구 과장은 『그 사항은 차후에 소송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답변했다.
현장에 나온 한 주민은 『이 지역은 과거부터 나무들을 서서히 죽이고 어두운 밤을 틈타,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등 훼손을 목격한 주민들이 많아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었다』고 밝혔으나 해당관리과인 푸른도시과는 『지난 5년간 궁동산 나무훼손과 관련한 민원은 없었다』고 답변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취재결과 푸른도시과 측은 『전화 민원 접수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 서면이나, 구청장에 바란다 또는 다산콜을 통한 민원을 결과통보를 해야 하므로 민원으로 접수되지만 전화민원을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주민들은 『전화 민원은 민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원 접수시마다 녹음을 하거나 증거를 남겨야 하나?』며 의아해했다.
또 푸른도시과 측은 2013년 7월 5일 당시 연희동 김재관 의원의 궁동산 해당 지역 산림 훼손 대책
마련에 대한 구정질문 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 『공익요원을 보내 수시로 순찰을 지시했다』고 답변한 뒤 『인원이 부족해 산림지 훼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서대문구의 녹지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나온 한 주민은 『몇일 전 건축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궁동산 도로변 일대에 모두 빌라가 건축될 것이라고 했다. 서대문구가 궁동산 일부를 형질변경해, 토목공사까지 허가한 마당에 또다른 개발이 없다는 보장이 있나?』고 반문했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주민은 『학교 학부모다. 학교 뒷산 자락이 이렇게 파헤쳐 져있는 줄 몰랐다. 현장을 보니 소름이 돋는다』면서 『우기에 산사태라도 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와 교육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이런 공사를 묵인해도 되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다른주민은 『서부교육청과 서울시 행정심판 과정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는가? 어디에 물어봐야 하냐』며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