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합동 28-1번지와 홍제동 5-80번지 일대의 구역지정이 해제됐다.
서대문구는 지난 5월 19일 재정건설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청취안을 상정, 해제 찬성의견이 채택됐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프랑스대사관 인근 합동 28-1번지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66동의 건물주 및 토지주가 지역주택조합을 결성, 민영주택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2008년 이미 오피스텔이 완공된 상태이나 2012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서울시에 해제요청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구역인 홍제동 8-50번지는 2004년 6월 25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수립, 2009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구역이 0.7ha에서 2.3ha로 확대, 사업시행방식이 주거환경개선에서 주택재개발로 변경된 정비예정구역이었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 일몰제 적용대상지로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가 확정됐다.
홍제동 8-50번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유에 대해 도시재정비과 박성주 과장은 『추진위나 조합 등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라 담당직원들이 직접 동에 나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져 설문조사 자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또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17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재개발 찬성은 27명 15.6%로 대부분이 반대 또는 무응답으로 확인돼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