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215회 임시회가 지난 15일에 개원해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심사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립도서관의 도로명 주소가 알기 쉽게 변경되며 다문화 자료실 등을 신설하고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정비해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진아도서관은 주소가 기존의 영천사길 40에서 독립문공원길 80(현저동)으로 바뀐다. 남가좌새롬도서관은 새롬1길 21-1에서 증가로 10길 16-15(남가좌동)으로, 홍은도담도서관은 129에서 129(홍은동)으로 바뀐다.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에 참여할 위원을 30명 이내로 선발한다.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 성별,연령별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하며 김혜미 위원의 제안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4조에 추가했다. 이경선 위원의 건의에따라 12조에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중 문화탐방 및 국제교류를 삭제하고 표창을 받을 수 있다고 수정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 2기 위원의 임기가 5월말 만료됨에 따라 기존 옴부즈만 3명을 재위촉하고 공개모집 결과 1명을 신규위촉했다. 옴부즈만제도는 주민이 구청의 부당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주민과 담당자의 의견 수렴하고 현장을 조사해 권리 구제를 해주는 제도다.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 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현재 수효사 효림원이 위탁 운영중이다. 오는 8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앞서 구의회의 동의안을 받았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