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청소년 참여 위원회 꾸려진다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5-26 10:03
청소년기본법 따라 정책수립 참여
관련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진행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번에 제정된 청소년 관련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주요사업 추진에 청소년의 의견을 개진하고 프로그램 및 캠페인 등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을 반영한 이번 조례안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이 60%넘지 않고 지역,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위원을 선발해야하며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기획사업 추진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반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들은 서대문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진행을 수행하며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해야한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