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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5월 가정의 달 맞아
sdmnews
2015-05-13 14:26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운영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와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다.

자수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우권 소장은 『이번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다』며 『이 기간 동안 자수한 지명수배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