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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sdmnews
2015-05-13 14:25
본지는 지난 5월 1일자 640호 1면「궁동산 자연산림에 빌라 신축,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대문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던 궁동산 근린공원 일부를 연립주택 건립부지로 승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청은『당초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리」를 통보했으나 개발사가 서울시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내용이 받아들여져 법적 검토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개발사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