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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혜 없었다”주장하나 비오톱 관리부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5-13 14:13
고의적 녹지훼손 5년 이하 징역 형사처벌 가능
사고지 신고 되면 개발제한 막을 수 있었다
해당지역에 토목공사를 위해 잘려나간 나무가 꺾인채 쓰러져 있다.

서대문구가 궁동산 일대 연희동 산 89-1번지의 형질변경, 토목공사 허가와 관련, 특혜는 없었다는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비오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지역은 형질변경 허가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비오톱 등급 완화를 위한 입목본수를낮추기 위해 토지주가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서대문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과는 산림훼손 민원이 지속됐던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무한 직원이 모두 타 구로 전출이 된 상태여서 민원에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2010년 태풍 곤파스 당시 해당 토지의 나무들이  쓰러지거나 유실됐다. 이에 주민민원이 접수돼 나무 70여 그루를 식재했으나 토지주가 허가 없이 식재했다며 뽑아가라고 다시 민원을 제기해 나무를 뽑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주가 이미 그 전부터 나무에 대한 관리소홀과 고의로 수목을 고사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인근 주민 이진수 씨는 『제초제를 살포하는 현장을 목격해 저지한 적도 있었고, 이 사실을 서대문구에 민원으로 접수했었다』고 증언했다.<관련인터뷰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5901&s_where=&s_word=&page_num=1&seq=134>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한 자는 징역 5년이하에 처벌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하면서 『정당한 사유란 도로에 지장을 주는 나무등을 제거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입목 훼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통상 지자체 산림 관할 부서에 사법경찰권을 갖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후라도 증거가 있다면 산림훼손과 관련한 고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행정심판 재결서에 『보존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아카시 나무가 90% 였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아카시 나무라 할 지라도 함부로 벨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임야 관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푸른도시과 측은 『사법경찰권을 신청했으나 현재까지 검찰청으로부터 받지 못해 서대문에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림을 훼손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신고 근거를 찾아 조치할 수 있으나 사진 등 물질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초제의 경우 풀은 즉시 사라지지만 나무에 뿌릴 경우 서서히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서대문에서 임의로 산림을 훼손해 경찰에 신고, 사고지로 묶인 지역도 있다. 연희2동 뒤 작은 안산으로 불리우는 임야 역시 주민이 고의로 입목을 훼손한다는 신고를 토대로 서대문구가 이를 고발, 벌금형에 처해 개발할 수 없도록 막았다.
따라서 궁동산 역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됐을 때 철저히 조사만 했더라면 형사고발은 물론, 해당 토지의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이 토지주인 E 회사와 현재까지 토지매매는 물론 교환을 위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대문구가 행정심판 패소를 이유로 형질변경 후 1개월 여 만에 토목공사를 허가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주민의 이의제기와 의혹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 임야 관리 및 허가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점검은 물론, 서부교육청, 행정심판 위원회의 재결 등 일련의 과정 역시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임야 훼손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은 오는 19일 경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및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