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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5년 정기총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5-06 14:19
정기총회 통해 조합 정관변경안 논의
위장세입자 조합원과 공모 이주비 수령시 2배 금액 납부 의무
강정봉 조합장 “부동산 시장 호재, 일반분양 최선다할것”
연희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가 23일 지명교회에서 열려 안건과 관련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정봉, 이하 연희1재개발)의 2015년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3일 지명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 중인 연희1재개발의 사업진행을 위한 조합정관(안) 변경의 건과 2015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결의의 건, 2015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강정봉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은 임지총회 후 조합원께서 결의해 준 사업계획변경안을 반영해 서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인사한 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어 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대한 좋은 시기에 일반분양을 함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희1재개발은 조합정관안 변경을 통해 「조합원은 이주, 재난 등으로 인해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 발생시 현황을 즉시 조합에 신고하고 위험요인이 제거되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는 내용과 함께 「주거이전비와 관련해 세입자가 위법, 불법, 편법 등으로 부당하게 주거이전비를 수령했는데 조합원이 동조, 협조 및 공모했다면 해당조합원은 위장 세입자에게 지급된 주거이전비의 2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또 11조 조합원의 자격의 상실에 대해 자격회복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토지 등 소유자가 추후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으로 인한 재 분양신청시 기간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한 후 자격이 회복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