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주간,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이 2년 또는 3년인 가입기간 동안 매달 5~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서대문구, 민간후원기관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비수급자는 50%의 추가적립금을 지원받는다. 단. 수급자의 경우 가입액이 월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이렇게 저축한 금액은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30가구를 모집하며 4월 30일 현재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34세의 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복지급여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면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라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구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대문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에 대해 주거, 창업, 고용, 문화, 예술, 재무 등과 관련된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문의 국번 없이 120 또는 (02-330-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