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있던 궁동산 근린공원 일부를 연립주택 건립부지로 승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땅은 서연중학교 후문과 인접한 연희동 산 89-1번지 임야 5000㎡로 현재 연립주택 24세대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가 진행중이다.
2003년 E회사가 매입한 해당 토지는 비오톱 1등급지인데다 도로조차 확보가 안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E회사는 토지 매입 후 지속적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서부교육지원청과 토지교환을 추진, 자연녹지를 대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것. 이 곳은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후 해병대가 접전을 펼치며 서울탈환의 기폭제가 됐던 역사적인 104고지 전적비가 불과 10m남짓 떨어진 곳으로 궁동산 동쪽 끝자락이다.(사진)
1940년 조선총독부의 공원 지정 이후 70여년간 형질변경 자체가 불가능했던 해당 토지를 E회사가 매입한 시점은 2003년.
E회사는 2009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구에 신청했으나 도로폭 미확보로 신청을 취하한데 이어 2013년은 비오톱 1등급지에 대한 등급조정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도로 매입 10 대년동안 녹지 손실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여기에 있다. 같은 시기 서대문구의회에서 해당토지의 녹지 훼손책과 함께 개발허가를 제한할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이 진행됐고, 문석진 구청장은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4월 결국 구는 형질변경을 승인했다.
구는 승인이유에 대해 『2013년 해당토지의 비오톱 등급이 완화되고 서부교육지원청이 서연중학교 토지와 E회사가 도로 폭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토지에 대한 교환 및 매각의사를 담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구는 도시계획심의위원를 열어 부결했으나 이 결정에 불복한 토지소유주가 서울시에 개발제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 구가 패소함에 따라 조건부로 형질변경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부교육지원청도 『토지점유부분을 무리 없이 해결하기 위해 토지변경과 매각을 결정했으며, 이는 서대문구의 형질변경승인이 전제 조건이었다』며 책임을 서대문구에 미뤘다.
이 과정에서 비오톱 등급 완화와 개발허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폭 확보가 교육청의 허가로 이뤄진 시점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뒤늦게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승인을 알게된 서대문구의회 이기수 재정건설위원장은 『비오톱 등급 완화 및 형질변경 승인과 관련해 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혜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미진한 경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해 의혹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해병전우회원, 서연중학교 학부모 측은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집단 행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5862&seq=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