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저임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생활임금(living wage) 제도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대문구 생활임금은 조례에 따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물가 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질 예정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구의회 상임위와 4월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15일경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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