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민간위탁 촉진조례 등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1건 심의
sdmnews
2015-04-23 13:47
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4일간 회기로 진행
민간위탁 촉진 조례 서호성 의견 반대 5분 발언
홍길식 의원 북한인권법 임시회 개최 사흘전 철회
서대문구의회 21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제 214회 임시회가 지난 17일 개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외 홍길식 부의장이 제안한 ▲북한 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이 회부될 예정이었으나 의회 개원 직전인 지난 14일 홍길식 부의장이 돌연 결의안을 철회함으로써 6개의 안건만 상정됐다.

서대문구의회는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황춘하 의원과 전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신현승 세무사 등을 추천했다.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지원사업 인센티브 3억원을 비롯해 31건에 총 3516억1754만 7000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간주처리 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서호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대문구가 제출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규때만 동의를 받고 재위탁 시 구의회 동의를 생략코자하는 것은 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함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길식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본의원이 준비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12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으나 갑작스럽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표의원으로부터 처리가 곤란하니 나머지 의원을 설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철회하게 됐다. 지방의회가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북한인권법 조차 당론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의 신상발언에 대해 해당 당사자인 김호진 의회운영위원장 역시 신상발언을 요청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아니며, 북한인권법이야 말로 가장 정치적이며, 지방의회가 아닌 중앙정부가 다뤄야 할 조례안』이라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