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5분 자유발언 요약 / 서호성 의원(홍제3, 홍은1·2동)
sdmnews
2015-04-23 13:45
민간위탁 관리조례 개정, 행정편의적 조례
재위탁시 구의회 동의 생략은 지방자치 역행
서호성 의원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겠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현재 신규 및 재 위탁시 모두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것을 신규때만 동의를 받고 재위탁시 의회 동의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서대문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반대한다.구가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와 자치단체 조직 예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재위탁 시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한번 한 동의자체를 철회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이 적당하지 않거나 사무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현 조례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구가 이런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사고이며 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번 개정조레안은 구의회의 재위탁 등 절차를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운영평가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의회의 막중한 책임을 구청장이 임명한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 문석진 구청장이 직접 제안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 공무원이 올려 구청장이 결재한 것인지 알고 싶다.
문구청장께서는 지난 213회 임시회에서 『중앙정부가 기초의회를 다 없애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하고 있으니 힘을 모아 이를 막아야 한다,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번에 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믿기지 않는다. 구는 이제라도 이 조례안을 철회해 달라. 또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부결시켜 주시거나 제안한 대로 심의위원회나 운영평가위원회의 검토 보고의견서를 첨부해 강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