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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요약 /홍길식 의원(홍제3, 홍은1·2동)
sdmnews
2015-04-23 13:44
북한인권법 촉구 위한 결의안 당론으로 거부
지방의회 조례, 결의안처리 다수당의 횡포
홍길식 의원
이번 임시회에 본의원이 준비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 철회 원인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 유감을 표한다.

조례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검토후 사전 설명을 통해 동의서명을 받아 본 회의에 회부해 심의한다 만약 충분한 이해 없이 서명한 후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운영위에서 의안을 확정하고 의사일정 결정전 철회하면 아무런 문제와 책임소재가 없다. 그러나 이번 「북한인권법」제정촉구 결의안이 의회에 회부되고 운영위원회 회부되기까지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 특히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의회 직원들이 수차례 사전 예고와 안내도 했다.
회의를 며칠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대표로부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생각 끝에 철회하게 됐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기 까지 지난 1월부터 본 의원은 연구검토후 준비해 12명의 의원의 찬성동의를 받아 임시회에 제출했던 것이다. 물론, 발의안 제출까지 제적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았다면 철회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겠으나 특정 의원 한 분의 서명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운영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 김호진 위원장께서 갑자기 찾아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운영위가 심의하려니 부담이 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들이 이번 회기중 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회의를 며칠 앞두고 당론으로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당론을 빙자해 통보식으로 조례안 제정을 막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로 오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방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의회 상인가 우리모두 생각해봐야 한다. 힘을 과시하며 경쟁을 벌이는 중앙정치 흉내를 내며 정파싸움을 하는 행태를 구민이 바라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자방의회가 모든 조례안이나 결의안 처리까지 중앙당의 눈치를 봐야 하며, 이런 문제 때문에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못한다면 구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결의안 대표발의의 주요배경은 중앙당의 지침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데서 10년동안 발의만 해 놓은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 등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려 했던 것이지 아무런 구속력이나 펙트가 없었다.
그럼에도 중앙당을 빙자하여 이해 하기 힘든 논리로 찬성 서명까지 한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본회의 상정되기 바로 며칠 전 철회도록 원인제공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