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홍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긴급하게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 서명을 하신 의원도 있고 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그러나 서명 후 북한인권법은 중앙정부가 다뤄야 할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대해 논의를 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해 왔으나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법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이를 촉구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고자 발의자이신 홍길식 부의장을 찾아가 면담을 한 것인데 조례안을 철회까지 하신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북한인권법은 홍 부의장님 말씀과 달리 가장 정치적인 사안이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에 양해를 구한것이며,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서명부터 한 본인 역시 그 부분은 실수였다고 말씀드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