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12월 12일까지 납북자 접수
sdmnews
2015-04-23 13:39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신고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납북 피해가족을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 대상은 6.25 전쟁시 납북된 자로 신고자격은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라야 한다.

접수는 12월 12일까지이며 신고인이 주민등록주소지 시청이나 군청, 구청을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신고인의 성명, 생년월일, 납북당시 나이, 주소지, 직업 및 성별, 가족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혹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6.25 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납북희생자를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고 이산사족 상봉대상자 선정 등을 돕고 있으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채취 보관 및 실종선고 심판 청구 등 무료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 또한 납북자 가족을 위로하는 각종 행사 초청 및 납북관련 소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문의 1661-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