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이화여대 정문 앞에 설치됐던 컨테이너 박스가 법원 가처분에 따라 5개월만인 지난달 23일 철거됐다.
컨테이너가 철거됨에 따라 소유권 관련 재판결과와는 무관하게 공동소유자 김씨의 컨테이너 시위는 사실상 끝난셈이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부장 이건배) 1심 재판부는 『이화여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 정문 땅에 김 씨가 야간에 컨테이너를 기습 설치한 것은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7월에 이화여대가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와 관련된 소송에는 이화여대가 패소했다. 지난 8일 오전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원고인 이화학당의 패소를 선고했다.
사실상 이화여대정문 앞 144-2번지의 등기부 등본상 면적 609㎡중 김씨가 323㎡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한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화여대가 캠퍼스 확장을 위해 대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9개 필지의 땅을 매입, 144-2번지 한 지번으로 합쳤으나 그중 3개 필지가 가압류에 걸려있다가 강제경매 돼 지난 2006년 김 씨가 이를 6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 2013년 대현동 144-2번지 등기부상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 승소했다. 이후 김씨와 학교 측은 갈등 끝에 이화여대가 지난 7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해왔다.
이화여대측은 『김 씨는 학교 측에 소유지분을 팔거나 학교가 지분을 사가라』고 요구했지만 김씨가 100억원이 넘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 거절했고 법적 절차만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김 씨는 토지를 사용 중인 이화여대와 동등한 권리 행사를 위해 해당부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이화여대는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이화여대 측은 판결에 대해 『이제라도 사실상 지배권을 인정 받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