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 갑 우상호 국회 의원(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6개 홈쇼핑 업체가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 등을 떠넘기고 계약서 없는 상품 발주 등 월권 및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며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및 과징금을 계기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 그릇된 풍토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TV홈쇼핑 6개 업체에 갑질 과징금 143억 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번 과징금은 TV홈쇼핑 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월권을 행사하며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데 대한 제재』라면서 『TV홈쇼핑 업체들이 국민 재산인 전파를 이용, 각종 위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행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 의원은『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홈쇼핑 갑질·위법행위, 재승인 심사 반영
sdmnews
2015-04-03 10:58
우상호 국회의원 30일 성명서 발표
우상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