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건축물 부설 야간 주차장 개방 추진
sdmnews
2015-03-23 17:48
공유문화 확산 위해 건물주 주차공간 기부
개방 건축물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공유 문화 확산으로 야간 주택가 주차난을 덜기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건물주가 여유 주차 공간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하면 구가 관련 시설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건축물,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전일 개방 시 방범시설을 포함한 공사비 최고 2500만 원 ▲학교주차장 신규 조성 시 공사비 최고 2억 원이다.
또 ▲주차장 개방 2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최고 500만 원 ▲조경, 건물도색 같은 시설환경개선 공사비 최고 200만 원 등이다.

주차장 야간 개방 시간에 따라 이용 주민이 낸 월 2~5만 원의 요금도 건물주에게 온라인 입금된다.
참고로 시설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최소 2년 동안은 개방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차량 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주가 원하면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특히 주차장 이용 주민 모집과 배정, 요금징수까지 모두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330-1835)로 문의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 상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