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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sdmnews
2011-08-22 16:04
9월1일까지 사업시행인가여부 결정해야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인가처리지연은 재량권 남용”인정
공익상 필요한 조건 부과는 가능하나 인가거부는 어려울 듯
문석진 서대문구장은 늦어도 오는 9월1일까지 그간 각종 이유를 달아 거부해 오던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구역조합)의 사업시행 인가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7월11일 북아현3구역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사건의 재결송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서를 지난 8월1일 구청과 조합에 송달했다.

이에 따라 구는 늦어도 9월1일까지 사업시행을 인가하거나 법률적으로 합당한 사유를 들어 인거를 거부해야한다. 그러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사업추진자체를 반대 또는 현재의 주거환경을 존치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다」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멸실해 국가적으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등 법률에 의하지 않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남용행위」로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시행인가거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3구역조합은 지난 2010년 4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뒤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구청이 사업시행인가를 거부하자 지난5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시행인가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청구인(북아현3구역조합)이 2010년4월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서대문구장)은 2010년7월부터 2011년2월까지 6회에 걸쳐 처리기한 연기를 통보했고, 2011년3월에는 복주산근린공원 심의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 4월14일 복주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 및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완료가 이루어짐으로써 7차에 걸쳐 연기사유로 든 사업시행인가조건이 모두이행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양호한 주거지의 멸실로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침체 및 사업성악화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는 서대문구청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신청에 대한 처리를 연기하고 있는 것은 재량권범위내의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구청장)이 연기사유로 든 인가조건들이 복주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 및 의결사항 조치완료로 모두 충족됐고, 피청구인 또한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경기침체」와 「일부 주민들이 사업반대」, 「양호한 주거지의 멸실로 인한 국가적 낭비 초래」 등의 추상적인사유를 들어 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피청구인(구청장)의 재량을 남용한 것이며,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등 정비사업에 따른 일련의 진행과정을 신뢰한 조합원들의 신뢰에도 반하는 것으로 부당한 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이번 행정심판의) 청구취지로 「피청구인(구청장)은 청구인(조합)의 2010,4,10.자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해 이를 인가한다」는 내용을 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인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대로 사업시행인가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밝혀 인가권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서대문구청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피청구인(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일반조건 및 각 기관·부서별 조건 등 공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인가권자의 재량의 범위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문석진 구청장은 공익에 오는 9월1일까지 사업시행을 인가하거나 지금까지 구가 주장한 연기사유와는 다른 명백한 법률적 이유를 들어 인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