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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자료 현지조사
sdmnews
2015-03-23 17:28
금품갈취시 신고 당부
오는 6월까지 구는 항공사진 판독자료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가 2014년 항공촬영 사진으로 판독한 신축과 증축, 개축 등 건축물 변동사항 3480건이다.

이에 대해 구청 주택과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및 기타 실정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건축(신축, 증.개축 등)한 사실을 확인, 조사한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구는 『조사대상 건축주나 건물 관리인등은 담당 직원의 현장방문 때 건축물 현황 설명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조사기간 중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매년 항측조사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 며 『방문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고전화 ☎330-1382 또는 가까운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