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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미납분 징수율 높이는 문자 안내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3-23 17:26
SMS 발송료 100원, 체납청구서발송비 190원보다 저렴
서호성 구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통해 예산절감 제안

체납된 세금보다 징수비용이 더 드는 불필요한 우편물 발송이 사라진다.
서대문구청 세무2과 38징수2팀 손종목 팀장은 『우리 구에서 가장 적게 걷히는 세금은 6000원에 불과한 주민세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금을 제치고 미납징수율 1위를 기록 중』이라고 밝혔다.

주민세는 세대주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재산규모와 상관없이 6000원이 매년 8월에 부과되는데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70원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한 우편물로 체납금액청구서를 계속 발송하는데 한 건당 일반우편비용이 190원으로 가산금액보다 높아 징수금 대비 징수비용이 초과로 발생하게 된다.

손 팀장은 『징수율 63%정도로 약 40%의 주민들이 주민세 납부를 모르거나 내지 않고 있어 SMS전송으로 알렸더니 징수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 『문자 발송료는 100원이라 절감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 관내 주민세 균등분 과세 대상자는 11만 6000명에 이르며 그중 40%의 인원의 미납안내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액체납자 징수율이 낮은 점에 대해서는 국세의 10%를 과세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세무서가 1차 징수한 뒤 10% 과세가 가능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폐업 후 서대문구로 이주한 경우 압류할 대상 즉,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없는데다 당장의 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

 한편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구의원(라 선거구, 홍제3동, 홍은1,2동)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불필요한 종이 문서 발송을 줄이고 문자 안내 활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