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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 발목잡힌 북아현 과선교 공사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3-23 17:25
구가 제안한 재정비촉진계획안 반려로 대안마련 무산
서울시 ‘인근 조합 형평성 문제, 공사비 지원 어려워”
북아현1-2조합 “용적률 인센티브도 못받아 소송진행”

북아현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과선교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과선교 공사는 북아현1-1구역과 1-2구역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를 복개해 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공사비만 조합 추산 70억원 가까이 투입되는 기반시설공사다. 그러나 기반시설 공사는 사업주체인 민간이 시행하도록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어 구역 지정 당시 서울시와 개발 주체는 공사비를 두고 협의를 거쳐 왔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시비 투입 검토를 결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재원마련 방안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북아현1-2구역 김흥열 조합장은 『과선교는 기반시설중 건물도 토지도 아니라는 이유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도 받지 못했다. 그런상태에서 과선교 공사비 부담만 조합이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조합과의 형평성 정합성 등을 이유로 과선교공사비용 부담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조합원과 서대문구, 서울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서대문구는 과선교 공사비와 관련해 지난 2014년 10월 해당 구역의 공원부지를 축소해 상업시설을 지어 과선교 공사비를 부담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안을 수립, 주민을 대상으로 14일간 공람을 진행했다.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변경안을 설명하고, 서울시에 변경안 수립계획을 2월 11일 접수했으나 3월 10일 서울시가 계획안을 반려하면서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북아현 1-2조합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 대응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경의선철도 복개는 시비지원이 검토토록 되어 있으나 시비 지원여부는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협의결과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공원축소는 불합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북아현1-2 조합측은 소장을 통해 『2007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경의선 서측 복개구간은 시비지원을 통해 특수구조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시설은 촉진구역에서 부담하도록 분담계획 수립」을 심의가결한 뒤 2008년 2월 서울시 고시 제2008-38호에 의해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이 고시됐다』고 밝히면서 「이 고시로 인해 시는 경의선 복개 특수구조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검토」였다는 입장은 인정하면서도 타 조합의 기반시설 비용분담에 대한 형평성문제를 과선교 공사비 미지급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간 과선교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촉진계획 변경안을 새롭게 수립하는 등 고심해온 서대문구도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에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그간 과선교 공사비 문제로 서울시 담당과 수차례 면담을 거쳐 공원부지를 축소해 상가시설을 지어 공사비를 충당하는 안에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근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계획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북아현 3구역 충정로동 진입부 확장공사 역시 시의 검토 의견을 받은 곳이어서 재원 확보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현재 조합측이 예측하는 과선교 공사비는 2008년 당시 51억7600만원보다 많은 70억원으로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할 경우 조합원 474세대로 개개인당 1500만원에 가까이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조합측은 과선교 공사비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공문서에 뒷감당을 피하기 위한 「권고」나 「검토」등 모호한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조합원은 『국가가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오가는 계획에 검토라는 문구만 명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뒤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