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신촌 소재 미플에서는 서대문구상공회와 신촌포럼이 주관하는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와 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이 진행됐다.
오후 2시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울상공회의소 서대문구상공회가 후원하고 CSPLUS 연구소 김정은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강좌를 마련한 신촌포럼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입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할 수 없다며 의무교육으로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와관련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직원수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역시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율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법령근거에 의해 실시된 교육을 통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과 ▲사업주 필수 조치사항 ▲개인정보 위반사례와 주민번호 암호화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사회 4대악 중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을 내용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각각 1시간씩 진행됐다. 교육 후에는 교육 이수 증빙용 수료증이 발급됐다. (문의 393-1390)
상공인
개인정보 보호 및 성폭력 예방 통합교육 실시
sdmnews
2015-03-16 10:16
신촌 미플, 서대문구상공회 후원 2시간 교육
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에 수료증 발급
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에 수료증 발급
지난 2월 27일 신촌 미플에서 진행된 통합교육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