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해바라기센터 우 경 희 부소장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3-16 10:08
피해아동과 가족까지 연계 지원 서비스
학교 못가는 아이 돌보미 서비스와 동행서비스도
아동폭력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원, 관심이 폭력 예방
해바라기센터 우경희 부소장은 센터 개원과 함께 10년째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위해 일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개관, 10년 넘게 성폭력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아이들을 치유하는데 앞장서 온 우경희 부소장은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모델이 미국의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매우 선진적이고 체계적이라고 설명한다.

또 센터 개원 초기에는 신고자들의 신변이 보호되지 못해 변호사가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 등이 노출되는 사례가 있어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문자등으로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중이다.

개원 당시 연 300건 정도의 피해사례가 접수되던 것이 지난 2013년은 600건을 넘었다. 수치로만 보면 10년간 큰 폭으로 신고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초기 전국에서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면 지금은 서울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훨씬 많다고 설명한다. 또 주목할 점은 남학생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대가 7세 미만에서 13세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 부소장은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무기력한 상태일때』라고 말한다. 아이를 구제해줄 가장 가까운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정신적 공황 등으로 무기력할 때 아이들은 보호받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
가정이 어렵고 불우한 아이들을 지원할 다양한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아직 예방을 위한 시스템은 부족해 조금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폭행사실을 인지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선의라 할 지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이를 보호했으나 부모의 부재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아동학대 묵인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우 소장은 아동전문 성폭행 피해는 해바라기 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나 위기관리 센터와 통합센터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센터로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한다.
치료가 빠를수록 건강한 아이로 되돌릴 기회가 더 많아 지기 때문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