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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가구 2만 5천세대, 수도요금 감면 해준다
sdmnews
2011-08-22 15:59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수해가구 및 공장, 이재민 시설 등
피해 신고누락시 동주민센터서 사실 확인받아 신청가능

서울시는 수해가구가 침수시설, 세척청소 등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한 수돗물과 이재민 수용시설에서 이재민 구호와 관련해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모두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되는 요금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으로, 감면량 산정은 7월 직전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전년 동기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한다.
이로써 수해지역 주민들의 주택뿐만 아니라, 수해복구에 힘쓴 수해지역 내 공장,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시설 등 약 2만 5000여 곳이 수도요금을 감면받게 됐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처리할 계획이며, 9월 및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을 별도 통지할 예정이다.
피해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수해를 입었음에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건물)는 동주민센터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수도사업소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 문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지원과 02)3146-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