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위기상황 외에, 서대문구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9가지 위기 상황을 추가해 확대 지정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 규정이 제한적이고 엄격해 긴급지원을 신청해도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다.
이번 추가지정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가지 사유는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병역소집, 임신출산, 과다채무, 가족간병, 기초생활보장 중단, 미취학자녀 양육에 따른 생계 곤란,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아동이나 중증 장애인을 동반하고 창고나 폐가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이다.
구는 긴급복지예산의 30%를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근거해 운용한다.
서대문구는 신속한 상담과 현장 확인을 통한 지원기간 단축을 위해, 당초 구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330-8281)
행정
긴급복지 지원법 위기 상황 9가지 추가 지정
sdmnews
2015-02-27 18:02
긴급 위기가정 생활안정 위한 구청장 인정 기준 확대
구청 외에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가능
구청 외에 동 주민센터에서도 긴급복지지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