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 유아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서대문구육아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채은화)는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과 함께 보육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30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교육에는 약 8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참석해 아동학대의 종류 및 징후, 대응법 관련 예방교육을 수료했다.
채은화 센터장은 최근 경찰서가 실시 중인 아동학대 전수조사의 취지를 전달하고 최근 어린이집 사고 논란과 관련해 서대문 관내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있다. 함께 모여 회복을 돕고 관내 교사들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강의에 앞서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과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선화 경위,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이은영 회장,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김성주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해 인사를 전했다.
특강에서는 ▲아동 학대유형의 80%이상은 가정폭력이며 ▲보육교사에게도 학대 발견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렸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 63조에 따라 직무상 신고의무 직군이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은폐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다. 학대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만 되어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지난해부터 가정폭력을 전담해온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유선화 경위는 『현재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60%정도 완료됐고 2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부담 갖지 말고 협조해달라. 아동학대는 어린이집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므로 징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재까지 서대문에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신고 및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 단, 최근 방과후 지도교사가 가정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의에 앞서 민간, 국공립, 가정 어린이집 조한나 교사 외 2인이 보육 교직원 영유아 권리 공동 선서를 대표로 낭독했다. 교육참가자들도 「우리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며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고 학대 및 방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강의를 진행한 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인영 팀장은 『언론에 어린이집 학대가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통계 중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는 부모를 통한 학대가 83.9%, 친인척 6.8%에 이르며 타인은 7.9%에 불과하다. 부모를 통한 학대가 많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신고 횟수가 적고 보도 역시 드물다』고 설명했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친부모 학대는 보다 잔인하고 심지어 사망에도 이르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의무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팀장은 또『극히 드물더라도 나쁜 보육교사는 마땅히 처벌받아야하지만, 언론에서 무책임하게 계속 보도하면서 훌륭한 보육교사의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문제』 라고 지적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최근 타 지역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추가교육을 실시하게 된 점 송구하다』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어린이를 돌보느라 수고 많으신 줄로 안다』고 위로했다. 이어 『뭐든 관련 사고만 터지면 CCTV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많은데 1대당 최대 수천만원이 드는 예산을 쓰기보다는 보육교사 선발 과정 보완 및 처우개선 등에 써야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교육대상자들은 교육내용에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일부 교사들은 『보육교사들 상당수가 이미 다 아는 내용만 알려줬다』면서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지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다른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역시 『보육교사 유아 학대사건 이후 모든 기관의 선생님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 교사도 사람이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성을 잃을 수 있다. 이럴때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소양교육을 기대하고 왔는데 부족함이 많다』고 말하며 원생들을 돌보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