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서대문·은평·마포구 비노출 합동감찰 실시
sdmnews
2015-02-17 10:39
공무원 대상 행동강령 위반 사항 점검
자치구 3곳, 행정협약, 법률문제 검토 마쳐
서대문·은평·마포 3구가 합동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비노출 감찰활동을 펼친다.
이들 세 자치구는 3개 조 9명으로 감찰반을 편성하고 12일부터 연중 순회 감찰활동에 나선다.
중점 감찰 내용은 금품 향응 수수, 근무 중 음주나 이미용업소, 게임장 출입, 기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이다.

감찰은 비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이뤄지며,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엄중 처벌한다. 앞서 세 자치구는 이달 6일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실천을 위해 「감사업무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각 구별 자체감사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감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협약을 바탕으로 세 자치구는 감찰활동 인력지원 외에도,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 시책을 공유한다. 또 효율적인 자체 감사와 민원 해소를 위한 각종 정보들을 교환한다.
세 자치구 간 행정협약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감사활동 협조」 내용을 근거로 이뤄졌다.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 「자체감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까지 검토했다. 최근 김영란법 제정 움직임과 서울시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등과 함께 「서대문구 등 3개 자치구 합동 감찰」이 청렴 공직문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전망이다.

(문의 감사담당관 33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