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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정비구역 직권해제 촉구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2-17 10:32
뉴타운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시청, 국회 집회
해당 서대문 비대위, 구청 찾아 담당과장 면담
지난 10일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서대문 거주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시 주택정비사업구역내 주민들로 구성된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뉴타운 비대위 중 서대문 거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난 2월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을 찾아 도시재정비 과장을 만나 요구내용을 전달했다.

신정 뉴타운, 북아현, 한남, 답십리, 거여 마천 뉴타운과 연희, 홍은 재개발 구역 등 25개 사업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일 서울 시청 앞에서 「뉴타운 재개발 직권해제 도정법 개정 및 서울시 조례 제정 촉구대회」를 열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강력 반대하며 자치단체장의 직권해제 기준을 시 조례에 명시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매몰비용처리 방안 등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경우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적·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직권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2012년부터 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출구전략」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해제 동의율(50→25%)을 하향조정하고 직권해제 기준을 △비례율(사업 종전·후 가치 비율)이 90%이하인 경우 △면적 50%이상이 현금청산할 경우 △현금청산자가 40%이상인 경우의 조건이 충족하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대문구청을 찾은 비대위주민들을 만난 도시재생과 박성주 과장은 『현재 문석진 구청장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일본으로 출장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 구의 생각도 주민들과 많이 다르지 않다. 얼마전 25개 구청장들이 TF회의를 통해 조합해산 동의서 징구율을 40%대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아현 비상대책위 주민은 『해제 동의서 징구율 하향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서울시에 뉴타운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의 호소문을 전달했고, 구에도 전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으니 해결책을 내고 사과하라는 것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출구전략을 찾고 도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라 ▲서울시는 도정법 핑계를 대지말고 기준을 정해 해당 지역을 직권 해제하라 ▲시공사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거듭나라는 것이다. 관철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12월에 북아현 2구역 현장점검을 서대문구가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가 많으나 형평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조합 해산을 위해 50%의 동의서를 징구하라고 하는데 받기가 너무 어렵다.
분석해 본 결과 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외지인이 30%고 나머지 70%중에서 15%가 외부에 산다. 또 이중 60여명은 거주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다. 이런 난관속에서 우리는 49%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이다. 50%를 요구한다면 나머지 조합원의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희동 재개발 조합 구역내 주민은 『개발 시작 10년이 돼가지만 우리 구역은 아무런 진척이 없다. 5년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정리를 해야 한다. 사업비만 지출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개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 주민은 『감정평가금액을 조합이 3번 다운시켰다는 말이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이웃지간에도 너무 차이가 나 주민간 심리적인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이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