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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신축 기숙사 감사원 공익감사 결정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2-17 09:51
국민행동본부 결과 주목, “형사고소” 등 검토할 것
기숙사 공사 현장 폭발물 발견, 주민 불안 가중

이화여대가 신축중인 기숙사의 「도심 숲 파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2월 5일 신촌 안산자연환경보존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로 인한 북아현숲 말살사건과 관련한 감사청구안」을 받아들여 공익감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 담당자는 감사결정에 대해 『산지 전용협의와 관련해 서대문구와 서울시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2곳에 대한 감사를 함께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법 기관이 아니므로 결과에 따라 담당자 징계나 시정등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기숙사 공사를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에 이대기숙사 신축공사 중단을 요청한 산림청 산지관리과는 『구가 산림청의 요청을 개인적인 담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결과 허가 과정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서대문구가 산지전용허가를 사후에라도 밟을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비용은 이화여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대기숙사의 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신촌안산환경보존협의회와 국민행동본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국민행동본부 측 관계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청 이전에 형사고소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감사중인 국가기관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어 감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닥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다. 집 앞을 오가는 대형트럭의 먼지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얼마전 공사 현장에서는 불발된 폭탄이 발견되는 등 주민안전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한 주민은 이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한전측에서 2만3000볼트짜리 고압선을 공중이 아닌 땅에서부터 수직으로 집 대문 앞에 세워놓아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서대문구는 『감사실을 통해 감사원의 공익감사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히면서 『산림청이 제기한 옹벽과 담장의 차이에 대한 해석을 지난 5일 법제처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법령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미리 사전에 설명회 등 안내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점은 허가 관청으로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이대기숙사 신축 부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인 입목축적도 150 미만, 경사도 25도 미만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허가절차를 사후에 밟더라도 공사 중단등의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를 가진 이화여자대학이 기숙사 신축을 이유로 함께 이웃해 온 서대문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과 수령 50년에 가까운 우량 수목들을 허가 없이 벌목해 도심 공기 정화기능을 파괴했다는 지적등에 대해서는 자유로울수 없을 것을 보인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대학임에도 학생들의 주거권을 빌미로 1200그루의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현재까지도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활권을 위협한 채 아무런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때문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