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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4번째 마을장례
sdmnews
2015-02-05 10:25
충현동 거주했던 무연고 사망자 41세 남 모 씨
동신병원 등 후원업체와 복지통장,동장 등 10여명 참여

지난 3일 동신병원에서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은 무연고 사망자 마을 장례를 치렀다.
지난 2013년 5월 서대문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가 구성된 이래 4번째 장례식으로 ㈜교원라이프, 동신병원, ㈜나무 등 지역 내 후원자와 충현동 복지통장, 복지동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등 지역상주 10여 명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고인은 충현동에 거주하던 남 모 씨(41세, 남성)로 지난달 19일 사망한 채 발견돼, 서울법의학연구소가 검안을 시행했지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서대문경찰서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등을 통해 연고자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찾지 못해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로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요청을 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따라, 시신이 안치돼 있는 관할 구청의 관련 부서가 시신 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뢰를 받은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는 1월 26일부터 사흘간 남 모 씨의 연고자를 찾기 위해 민원여권과 협조를 얻어 재확인을 한 결과, 고인은 여덟 살 때 한 가정에 입양됐지만 1999년 협의 파양됐고, 이후 이전 부모의 호적에 재입적했지만 같은 해 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법적으로 연고자는 아니지만 과거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오랜 관계 두절로 고인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또 고인과 친분관계를 가진 지인조차 나타나지 않아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결국 서대문구는 마을장례지원단 ‘두레’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 장례식이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동신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와 위탁용역계약을 맺은 ㈜나무가 장례의식에 앞서 입관을 준비했고, 상조회사 ㈜교원라이프가 진심을 담아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치렀다.

이어 고양시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 후 파주시 무연고 추모의 집에 유골이 안치됐다.
㈜교원라이프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의 장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동신병원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면제하고, 장례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줬다.
지역상주로 참여한 충현동 윤상구 복지동장과 윤성실 복지통장협의회 회장은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사회가 돌보아 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힘을 모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330-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