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장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 동의 요건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도시재정비과 박성주 과장이 「정비사업 동의 및 철회 제도」, 「정비사업 서면 결의제도」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동의 및 철회」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박성주 과장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정비사업 삼총사로 일컬어지는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면서 『그 중 서면에 의한 동의와 철회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 17조의 형식과 규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구의 인가신청 접수시 이를 심사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가 관여할 수 없는 인가신청 이전 단계의 문제발생시 오류가 있는 동의서를 기초로 해 인가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이면서 『오늘 설명을 통해 동의 및 철회를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논란이 큰 민원 및 소송의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서부지방법원 2008가합 283 판결의 사례를 들어 서면결의서 징구시 서면결의서에 안건의 세부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직접 참석자 다수 의견에 찬성」, 또는 「직접 참석자 다수 의견에 반대」, 「기권」란 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추진위원이나 조합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합이나 추진위 임원 선출시 입후보 전원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사 표명기회를 박탈한 채 전체 찬반만을 물을 경우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본다는 것.
이외에도 「추진위 결의에 따름」또는 「다수결로 처리된 의안에 동의함」과 같은 모호한 방식의 서면결의서는 찬성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속칭 홍보요원(OS요원)과 관련해서도 법제처는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 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69조 1항 1조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같은 내용을 두고도 「추진위나 조합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해석한 바 있어 상반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과장은 「현재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조합이 서면결의서 원본을 스캔해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할 것을 서울시가 각 구와 조합에 시달한바 있다』면서 『비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안내했다.
동의서 철회에 대한 관심도 컸다. 동의서 제출날짜와 철회서 제출날짜가 명시된 경우는 나중에 접수된 의사를 반영하면 되지만 일부는 동의서 징구날짜를 적지 않은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박성주 과장은 『이런 경우 이해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해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산동의서의 경우는 서울시 방침상 비공개 대상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공개가 제한된다』는 설명에 대해 한 참가자는 『서면결의서는 스캔을 받아 공개하라면서 해산동의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는 취지를 모르겠다. 마치 비대위를 위한 설명회 같은데 정작 비대위들은 오지 않고, 조합 관계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며 의아해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