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가재울 3구역의 사업 이권을 대가로 뇌물을 공동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대문구의원 이 모 의원(60)을 구속 기소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가재울 3구역 감사로 활동했던 이 모 의원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 조합장 최 모(67)씨 등 조합 임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수도관이설업체 A사 대표 김모(67)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6년 3월 이씨는 당시 조합 감사직을 맡으면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B토건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다른 조합 임원들과 받았고, 2008~2012년에는 수도공사 수주 대가로 A사에서 612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발표했다.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재판은 오는 2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결과 이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